매일신문

사상 첫 보건의료위기 '심각' 격상…"전공의 이탈 70% 이상, 상당한 위기"

94곳 병원서 8천897명 전공의 사직·근무지 이탈 7천863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이탈 장기화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발령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이탈 장기화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발령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이어지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최상위로 격상했다.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로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된 것 사상 첫 사례다. 중대본의 본부장은 국무총리, 1차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고 2차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또는 위기 사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심각한 악화 등이 매뉴얼상 격상 이유"라며 "중증·응급진료의 핵심인 상급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수준인데, 지금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전체의 70%를 넘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지정이나 신청 없이 비대면 진료 시행이 가능해진다. 초·재진 등 대상환자 제한없이 모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는 비대면 진료 실시 여부를 의료기관에 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이후 개인정보 및 건강상태 등 사전문진 절차를 거친다. 화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전을 발급한다.

박 차관은 "처방 제한 의약품 등 환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 빼고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같은 비대면 진료 제한들이 다 풀린다"며 "개원의들이 얼마나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병원급 의료기관도 할 수 있으므로 경증 외래 진료를 많이 하는 병원급 기관에서 충분히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진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천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낸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천863명으로 확인됐다.

22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0건이다.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이 3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149건과 합치면 환자 피해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189건이 접수됐다.

박 차관은 연일 쏟아지는 의사단체의 과격한 발언들에 대해 "이는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발언으로, '국민 위에 의사'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사단체의 엘리트주의와 특권 의식에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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