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예산 19억7천만원을 들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나선다.
5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비 도로용(굴착기, 지게차) 차량 등이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산정되며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지원율을 적용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고령자 등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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