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브리핑에서 "유 이사장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며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개, 액수로는 1천700만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개 발견됐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조사와 과태료 위반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 "대통령 되려고 된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필요했던 것"
대구 하중도, 200억원 투입 전망대 등 설치 관광명소화
장동혁, 당내 의원들에 직격탄 "내부 총질엔 큰소리, 대여 투쟁엔 침묵"
李대통령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가 문제…시골집 팔라는거 아냐"
"모든 게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 찾아"…李대통령 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