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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사 압박?…'비의료인 문신 시술' 가능해진다

문신 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문신 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이 가능하도록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신 수요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 등에 따라 지난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10월 10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직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꾸준한 국회 입법 추진에 이어 정부도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을 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같은 카드를 내놓은 데 이어, 미용 분야에 해당하는 문신에까지 의료인의 '활동 폭'을 줄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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