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꽃다운 나이인데…시속 130km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고교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시속 130km로 질주하는 음주 운전 차량에 길을 건너던 고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1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도로를 질주하다 길을 건너던 고등학생 B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을 친 후 1.8km를 더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사고가 난 도로는 50km의 속도 제한이 있던 곳으로, A씨 차량은 시속 130km로 내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고 20여㎞를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방송인 김어준이 서울시장 개표 방송 중 오세훈 후보의 역전 소식에 반응하며 보수 진영의 승리를 언급한 가운데, 대구시장에...
경북을 포함한 4개 지역에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 저속 자동차 도로 운행, 전기 선박 전환 실증 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새롭게 지정된다....
안동과 예천 지역에서는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며, 두 지역의 시의회와 군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안동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추가 휴전에 합의하면서,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진입을 금지하는 시범 보안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