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꽃다운 나이인데…시속 130km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고교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시속 130km로 질주하는 음주 운전 차량에 길을 건너던 고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1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도로를 질주하다 길을 건너던 고등학생 B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을 친 후 1.8km를 더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사고가 난 도로는 50km의 속도 제한이 있던 곳으로, A씨 차량은 시속 130km로 내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고 20여㎞를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들이 11일 중앙당사에서 면접을 진행하며 경북의 재도약을 위한 각자의 비전을 발표했다. 이철우 현 도지사와 유일한 여...
한국석유공사는 일부 알뜰주유소가 단기간에 경유 가격을 크게 인상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손주석 사장은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가격 ...
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를 부인하며, 사법시험 도입 시 혼란 최소화를 ...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의 공격으로 선박 4척이 추가로 피해를 입으면서 중동 해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