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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불출석' 이재명 고발당했다…"직권남용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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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현장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현장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4·10 총선 유세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고지된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단 불출석해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7일 이 대표를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선거가 가진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발인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조차 묵살한 부도덕한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이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과 지역 선거유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늦게 오거나 아예 불출석해 대장동 재판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26일 재판에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저의 반대신문은 사실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신문만 남아있다. 검찰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서민위는 이 대표 외에 민주당 총선 후보인 이언주 전 의원과 전은수 변호사, 황희 의원, 이상식 후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범죄에 연루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는 상태에서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져 오만하고 뻔뻔하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피고발인의 무책임한 사고는 22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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