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를 할 때 임대인의 체납 세금 여부나 확정일자 현황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지난해 전세 사기 사태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정부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인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 시행령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임대인의 밀린 세금이 없는지,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가 빠른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등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국세 우선 원칙에 따라 체납 세금을 우선 변제해야 한다. 이때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최우선변제금과 전세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와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손본다. 우선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 표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한다.
아울러 임차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도 명시해야 한다. 이 같은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되며, 공인중개사가 이런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자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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