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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단식 돌입 "보석 기각돼 참정권 침해…재판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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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돈봉투 살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 측이 "법원의 보석 기각으로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그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송 대표는 당일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지만, 재판 시작 전 변호인과 접견해 출석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송 대표의 변호인은 "송 대표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해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짧은 접견이라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다시 접견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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