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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 깔린 70대 여성…병원 '이송 거부'로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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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골절, 건국대 충주병원·충주의료원 이송 거부
지역 정형외과 전문병원서 수술받다 복강내출혈 발견
100㎞거리 아주대병원 이송됐으나 결국 숨져

경찰이미지
경찰이미지

충북 충주에서 전신주에 깔린 70대 여성이 병원 2곳에 이송이 거부됐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1분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70대 여성 A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전신주는 다른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들이받으면서 넘어졌고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고 구급대는 건국대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에 이송하려고 했으나 각각 마취의 부재, 수술 불가 등의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했다.

이후 6시 14분쯤 A씨는 지역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발목 수술을 받았으나 복강내출혈이 발견됐다.

해당 병원은 외과 의료진이 없어 수술을 할 수 없었고 A씨는 약 100 거리에 있는 경기 수원의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에 A씨의 죽음이 현재 진행 중인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건국대 충주병원은 "관계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건국대 충주병원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병원은 정상 진료를 하고 있지만 원체 의사 수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교수가 당직을서더라도 담당 진료과가 아니면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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