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건 공판에서 이같은 징역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10월 1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또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원 대 금품을 제공받아 사용하고(뇌물),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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