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강만수 경북도의원
강만수 경북도의원

당선될 목적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금품을 운반한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만수 경북도의원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강 도의원은 2022년 5월2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기간에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돼 있는 금품 2천500만원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금 2500만원은 고무줄 또는 농협 띠지로 묶여있거나 새마을금고 봉투 안에 소분돼 강 의원이 관리하는 차량 트렁크, 조수석 앞 콘솔박스, 조수석 위 손가방 등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의회의원 성주군 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강 의원은 의료법인의 이사장이다.

1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현금 전액을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조차 분명하지 않다"며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기부행위와 당선 목적 금품 운반에 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 목적 금품 운반의 점에 관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진술 자체의 구체성이 결여된 측면을 고려하면 피고인 강만수 경북도의원의 당심 진술은 단지 이 사건 차량 운행 과정에서 현금 중 일부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미국의 이란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인해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820.53원으로 상승했다. 이...
4일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의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쓰러져 지나가던 택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택시 기사와 승객, 천공기 기사 등 3명...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