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주행중이던 40대 운전자가 '끼어들기' 시비 끝에 다른 운전자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울산 울주군 청량요금소 울산 방면 진입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다른 운전자 B씨와 끼어들기 문제가 생겼다.
A씨는 B씨와 잘잘못을 따지다가 화가 나 차에서 내린 뒤 B씨 차량 쪽으로 다가가 B씨 팔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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