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용돈 안 준다는 이유로'…흉기로 어머니 찌른 20대 아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6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5일 서울 도봉구의 한 자취방에서 자기 모친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찌르고 현관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이전에 발생했던 폭력적인 행동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모친은 모자관계 사이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회피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흰 마스크와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재판부의 선고를 받고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