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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안 준다는 이유로'…흉기로 어머니 찌른 20대 아들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6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5일 서울 도봉구의 한 자취방에서 자기 모친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찌르고 현관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이전에 발생했던 폭력적인 행동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모친은 모자관계 사이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회피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흰 마스크와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재판부의 선고를 받고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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