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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위 회부되자 교사 목 조른 母…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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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질 없다"며 목 조르고 팔도 강제로 끌어당겨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정서적으로 학대

학교 이미지. 매일신문 DB.
학교 이미지. 매일신문 DB.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자, 이에 격분해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 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그는 이후 교실에 있는 B씨를 찾아가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에도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얘기하겠다"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만행은 학생들에게도 이어졌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 명에게도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불구속기소 됐지만, 1심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4개월 동안 9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1심에서 제반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7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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