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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이슬람사원 설립 안 한다"…무슬림 유튜버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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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계약서를 들고 있는 유튜버 다우드 킴. 유튜브 캡처
토지 매매 계약서를 들고 있는 유튜버 다우드 킴. 유튜브 캡처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밝혔던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이 토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구독자 552만명을 보유한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은 이날 오전 땅 주인과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데 합의했다.

다우드 킴은 협의 끝에 계약금 배액 배상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다우드 킴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A씨가 사진으로 함께 첨부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8천92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부지에서 1㎞ 남짓 떨어진 곳에 학교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관할 구청인 인천 중구청도 또한 "부지 용도상 이슬람 사원을 짓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 심의 때는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데, 부지 인근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해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 아울러 관할 구청은 아직 다우드 킴이 건축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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