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이어 노동위도 티웨이항공의 안전 준수한 기장 징계 부당 '판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징계 받은 기장의 복직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신청 받아들여

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

법원에 이어 '노동 법원' 역할을 하는 노동위원회도 티웨이항공의 기장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안전 규정 준수를 이유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한 A기장에 대한 징계가 각 판결 기관을 통해 무리한 징계였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 및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티웨이항공 A기장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기장은 지난 2월 1일 티웨이항공으로부터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이유는 A 기장이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1월 2일 A 기장은 베트남 깜라인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륙을 준비하던 중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가 운항 기준 길이보다 짧아진 것을 확인하고 운항기술공시 등 규정에 따라 브레이크 패드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티웨이항공은 운항에 문제가 없다며 출발을 지시했고, A기장은 출발할 경우 안전이 온전히 확보될 수 없는 점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운항 불가'를 결정했다.

결국 해당 항공편은 출발이 약 15시간 지연됐고, 티웨이항공은 A기장으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A기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다. A기장은 서울지노위에 ▷원직 복귀 ▷정직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을 신청했고, 서울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서울지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법원과 노동위 모두 티웨이항공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게 됐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민사20-3부(재판장 김태균)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행안전과 관련해 관계자들이 징계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A기장이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 티웨이항공 징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스스로 정한 운항기술공시를 지킨 A기장을 징계한 점이다. 특히, 티웨이항공은 이번 A기장 사례 직후 브레이크 패드 교체 기준을 보다 완화된 기준인 '부품 제작사 기준'에 맞춰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티웨이항공 측에서는 제작사의 브레이크 장탈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항기술공시를 발행했지만, 이번 사건 발생 이후 브레이크 장탈 기준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한 운항기술공시를 무효화하고 제작사 기준대로 따르도록 다시 운항기술공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노동위 판결에 대해 "법원과 노동위로 양 기관으로부터 모두 부당 징계가 인정됐다는 점을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물론 본안 소송도 남아있고 중앙노동위원회 등 절차도 남아 있지만, 1차적으로 회사의 이익이 아닌 기장의 안전 결정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티웨이항공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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