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男 "합의한 성관계" 주장에…女 "나는 동성애자"

술먹고 성관계했지만, 여성은 '동성애자' 주장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모텔 앞 문에 쓰러져있다. JTBC 캡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모텔 앞 문에 쓰러져있다. JTBC 캡처

남녀가 술을 먹고 성관계를 한 뒤 남성은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여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동성애자"라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은 사업차 만난 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유부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A씨의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 학원 강사인 지인과 사업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과음하면 기억이 사라지는 '블랙아웃'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였지만, 당시 지인을 믿고 술을 평소보다 더 마셨다.

A씨는 "이후 기억에 남는 건, 지인의 남편 그리고 지인 남편의 친구인 가해자와 인사한 것 밖에 없다"며 "다음 날 일어나보니 낯선 숙박업소에서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 몸에 멍 자국 등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보였고, 아침이 되자 가해자가 모텔방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공소장과 지인 부부의 주장을 종합하면 2차 술자리가 끝난 뒤, 가해자는 A씨를 부축해 식당 인근의 숙박업소로 데려갔다. 지인 부부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교차로에서 넘어지고 가해자에게 업혀 가는 등 이성이 아예 없는 상태였다.

이에 가해자는 "쓰러진 사람을 내팽개쳐 놓고 나올 수가 없어 소파에서 잠들었다가 아침에 다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들자 "서로 좋은 감정이 있었고 아침에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A씨는 "나는 동성애자라 남자에게 호감을 가질 일도, 먼저 대시할 일도 없다"며 "유부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상처가 크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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