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민주유공자법’이 시급을 다투는 민생 법안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 면허증이라도 받은 듯한 기세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도 23일 국회 본회의로 직행했다. 정부 여당과 협의는 없었다. 시급을 요하는 민생 법안도 아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 회담이 물밑 조율 중이다.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며 '입법 폭주'라는 주먹질을 하고 있는 꼴이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희생자 예우에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라고 한다. 특별법이 있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으로 대상을 넓힌다. 민주화의 공이 있다고 평가된 집회나 시위의 유공자는 가족까지 국가 지원을 받는다. 입법 시도가 처음도 아니다. 2021년 '셀프 특혜'라는 비판이 들끓자 철회한 바 있다. 3년이 지났어도 민심은 싸늘하다. 친북 성향 운동권 출신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이지만 협의 단계를 건너뛰었다.

민주당의 끈질긴 입법 시도는 독단적이고 편향된 생각을 잘 보여준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20여 년간 계속 논의가 돼 왔던 사안이다.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논의가 그들만의 논의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79년 남민전 사건 등 '민주화운동'으로 판정하는 데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사건 관련자들도 민주유공자법 수혜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총선 민심은 분명하다. 독선적 국정 운영에 내린 경고장이다. 그리고 민생 회복 요구다. 민주당에 입법 전권을 부여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심각한 민심 오독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2017년 대선 직후 문재인 당선인에게 지지자들이 말하던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해"의 재연이나 다름없다. 지금의 민주당이 민심을 앞세워 밀어붙여도 괜찮은 건 민생 관련 법안뿐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의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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