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진 경북도의회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경북 내 특수교육대상자가 2019년 4천973명에서 2023년 5천878명으로 18% 증가했지만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나 학급은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 중이다.
조례안은 더 많은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 기준 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책무 규정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 기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전문교육 서비스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으로 나뉜다. 특수학교는 전교생이 특수교육대상자이며,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에 일정 학급을 배정해 교육한다.
현재 경북에는 전문 특수교육 기관인 특수학교가 8곳(공립 3곳·사립 5곳) 있다. 또 특수학급은 도내 763곳(유치원 51곳, 초등학교 429곳, 중학교 167곳, 고등학교 116곳)에서 모두 3천304명(학급당 평균 4.5명)이 교육받고 있다.
특수학교는 시설과 교직원의 관리역량 등을 맞춤형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에 학급이 배정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많다.
조 의원은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다른 반(일반학급) 학생들의 거부감이나 시설 열악 등에 학습 여건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그럼에도 부모가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특수학급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학생들이 사회에 유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다음 달 3일 제346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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