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해 정부가 해병대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참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 및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의사 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했고 동의안이 가결돼 법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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