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산하기관의 관행적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 경북도의회가 일침을 가했다.
이동업 경북도의회 의원(포항)은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추진되는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격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가격검증 미흡,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이 만연해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 의지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은 가격검증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지난 3년 간 경북체육회 수의계약 예산액과 지출액 90%가 같고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241건에 37억176만원에 달하는 계약 건이 동일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했고, 단서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경북도가) 원칙보다 예외를 우선하고 있다. 행정 편의주의적 악습으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경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책임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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