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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해진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조건부 도입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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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조해진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정부가 7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한 가운데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과 대통령실을 향해 특검 조건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채 상병 사건은 기본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의 월권과 과잉판단이 발단이었다"면서도 "사망사건은 수사단의 조사 대상이 아닌데 대상으로 삼은 점, 인과관계가 먼 사단장 등 상급지휘부까지 과실치사의 책임을 지운 결정 등이 잘못이었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정 책임자인 국방부는 이를 바로잡을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런 단순 사안을 부실하게 다뤄서 정치적 이슈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대응 잘못"이라며 "제대로 된 법리적 검토도 없이 경찰 이첩을 결재했다가 번복한 장관의 무능, 이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 대노설의 구태의연함,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굳이 대사로 임명해서 의혹을 초래한 무정견과 의심스러운 인사배경 등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지지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민심을 악화시킬뿐더러, 비판 민심을 등에 업은 야당과 강경 대치 국면으로 몰고 가 협치는커녕 국정의 위기를 더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오는 9일 대통령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국민 입장표명을 하고 채 사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 의원은 "그래도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할 것을 요청하고, 이태원특별법처럼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안은 특검을 도입하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기간에 기준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이 지나면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것' 정도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168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 애초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정 요구를 받아들이며 표결에 부쳐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특검 강행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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