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악성민원인 대처 나선 대구 기초지자체, 공무원 이름 비공개

남구·중구·수성구 비공개 전환…"사무실 앞 증명사진도 뺀다"
"시민불편 고려, 공개범위 신중히 고려해야" 지적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지는 공무원들이 최근 속출한 가운데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홈페이지상 직원 실명을 대거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잠재적인 시민불편 역시 고려해 적절한 공개범위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 남구청은 지난달 말부터 구청 홈페이지에서 직원 실명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전화번호만 공개하도록 했다. 공무원 노조 측에서 '김포 악성민원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초 실명 비공개 필요성을 상의해 온 것이 발단이었다.

남구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름까지 공개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사무실 앞에 붙은 직원 사진도 오는 7월 이후에는 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구청과 달성군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이유로 직원 실명을 모두 비공개처리했다.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등만 나오도록 해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이다.

수성구청은 지난달 3일부터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부서장(과장)급 이상만 성명을 공개하도록 했다. 과장 이하 직원은 성만 보이도록 했고, 사무실 앞 조직도 상 직원 얼굴사진 게시 역시 중단했다.

중구, 서구, 북구, 달서구, 군위군 등은 아직까지 직원들의 실명을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이달 안에 비공개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김포 공무원 사건 이후 관련 검토를 이어왔다. 직원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보름 안에 결론지을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주민접점이 많은 기초지자체의 이같은 움직임을 놓고서는 '소통을 저해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악성 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시민 불편 역시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운 경북대 교수(행정학부)는 "아직까지 악성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응변에 가까운 '고육지책'으로 보인다"면서 "직무 및 부서 특성, 직위 등을 고려해 어디까지를 비공개 범위로 삼을 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뒷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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