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낙태약 먹고 강제출산 뒤 노래방 간 20대…방치된 아이는 결국 숨져

낙태약을 먹고 강제로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4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온라인에서 구매한 낙태약을 복용하고 자택 화장실에서 30주 된 미숙아를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산한 아이를 침대에 둔 뒤 A씨는 노래방으로 향했다. 9시간 동안 노래방 등에서 SNS나 카카오톡 등으로 친구들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홀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낙태약을 먹었고 갓 태어난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지도 않고 노래방에 가는 등 (아이를) 방치해 살해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아이의 죽음에 대한 반성 없이 자기 연민적 태도만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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