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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30범에 "여친과 빨리 결혼해라"며 감형…판사 "나라면 헤어졌다"

편의점 직원 위협한 혐의…1심 징역 6개월→2심 징역 5개월
"결혼 약속한 여친이 탄원서 제출…결혼 빨리 하도록 감형"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편의점에서 직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지난 14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싸움을 말리던 직원을 상대로 커터칼과 우산 등으로 위협했고, 냉장고 문을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 측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법원은 "다른 범죄로 유죄를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 전력이 너무 많다"며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을 줄일 사정이 전혀 없다"면서도 "다만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됐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반영해 결혼을 빨리할 수 있도록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A씨에게 "여자친구에게 잘하길 바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입을 막고 껴안아 범행을 제지했다"며 "피고인의 전과가 상당한 데 나였으면 바로 헤어졌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A씨는 재판부에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 아울러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 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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