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의료계 재항고해도 뒤집기 불가능

집행정지 본안 소송 8건 남아…완패에도 소송전 2R 예상
16건 중 15건 1심 각하·기각…법조계 “승소할 가능성 희박”
집단 행동 지속 명분 사라져

16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내원객이 의료계가
16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내원객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법원 항고심 판단 결과를 뉴스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의대생 등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와의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흘러가고 있다.

의료계가 '2천명 증원'에 맞서며 제기한 소송은 20건에 육박하지만 집행정지 혹은 가처분을 끌어낸 경우는 16일 기준으로 단 한 건도 없다.

의대생 등이 이날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수는 있지만, 대학별 증원이 이달 말 최종 확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를 뒤집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16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16일 기준 의대생 등이 '2천명 증원'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민사소송은 총 19건으로, 이 가운데 집행정지와 가처분 등으로 증원의 일시 정지를 신청한 사건은 16건이다.

16건 중 8건은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천명 증원을 취소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다.

나머지 8건은 8개 국립대학교 의대생들이 국가와 각 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멈추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8건 중 7건이 1심에서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돼 항고심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가 각하·기각 결정한 사건이 이 중 하나다. 나머지 1건은 아직 1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가처분 사건 8건도 모두 1심에서 기각, 혹은 이송 결정이 나와 신청인 측이 항고한 상태다.

정리해보면 16건 중 15건이 적어도 1심에서 기각·각하된 셈이다. 소송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안 만큼 아직 1·2심 결정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서 의료계가 승소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한목소리다.

이날 항고심 결정에 의대생 등이 재항고할 순 있으나,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확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항고심을 거쳐 2심 결정을 뒤집기란 사실상 어렵다.

통상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항고이유서 등을 검토한 후 대법관 합의를 통해 결정을 내는데 짧아도 2달은 걸린다.

다만 의대생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미 쟁점이 잘 알려진 만큼 일주일이면 재항고심 심리와 결정이 가능하다"며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면 이달 31일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전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집행정지 사건 8건에 대해서는 모두 관련된 본안 소송도 제기돼 있다. 이른바 '소송전 2라운드'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안에서도 내년도 증원이 취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달 말 증원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입시가 실제로 진행될 텐데, 법원이 사후에 이를 취소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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