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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 후 투신 사망한 30대 男 …아버지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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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예정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30대 남성이 친누나를 살해하고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35분쯤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후 A씨는 스스로 아파트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집에 함께 있던 A씨의 아버지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으로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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