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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정치적 이해관계 따라 유공자 인정될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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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책 사회적 공감대 우선…與 “선정 절차 중대한 흠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법률안을 보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법률안을 보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정권 및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유공자 인정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와 각종 지원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유신반대 투쟁 ▷6월 항쟁 ▷부마(부산·마산) 항쟁 등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해 교육, 취업, 의료, 양로, 양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치권에서는 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적절 인사들도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유공자 결정이 행정부에 전적으로 위임되면서 대통령령 개정 또는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교체만으로도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 기준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가 대학 및 자율형 사립학교의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다.

여당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국가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입장이다. 선정 기준 문제를 비롯해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하는 만큼 국회 차원의 깊이 있는 입법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9일 여당의 요청대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면서 민주 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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