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 손님 속옷 안에 손 넣은 마사지사…"개인적으로 마음이 가서"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체형 교정 마사지 도중 여성 손님을 추행한 40대 남성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46)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과 같이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척추교정원에서 마사지 전용 침대에 누운 여성 손님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림프절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씨의 속옷 안에 손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동의 없이 A씨가 이 같은 행동을 하자 B씨가 항의했고 A씨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서 이렇게 풀어드렸다. 사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치료 목적으로 동의를 얻어 허벅지 안쪽 근막 부위에 있는 멍울을 확인한 사실은 있지만 속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마사지 영업 도중 손님을 추행한 것으로써 정도와 부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A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B씨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A씨가 B씨를 추행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