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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최태원·노소영 재산은 정경유착 범죄 수익…이게 맞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오후 경남 합천군 합천읍 일해공원 입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오후 경남 합천군 합천읍 일해공원 입구에서 '일해공원 명칭 변경 촉구'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일해공원은 합천 출신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호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 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2일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에서 역대급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만 관심을 두지만,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며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리고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며 "그래서 최-노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지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유입, 최태영-노소영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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