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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뺨 때리고 욕한 초3, 1년간 3번 강제전학…가위로 친구 위협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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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 제공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 제공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과 담임 선생님의 뺨을 때려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생이 지난해부터 1년 반 새 5차례 전학을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3일 등교하자마자 스스로 하교를 시도했다. A군은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을 향해 "개XX야"라고 욕설하며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A학생은 끝내 무단 조퇴를 했는데 뒤이어 학교에 찾아온 A군의 어머니가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임교사는 이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전교조 전북지부에서 파악한 결과 A학생은 지난해만 3번 전학을 다녀 전주 시내 초등학교 4곳을 거쳤다. 4번째 학교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수차례 있었으며, 같은 반 학생들을 연필이나 가위로 위협했다. 이를 제지하는 교사에겐 침을 뱉거나 때리고 욕설을 하며 경찰에 신고전화를 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퇴학이 가능한 중·고등학교와 달리 강제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이에 학부모는 이마저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학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A군의 보호자가 치료 및 심리상담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교육청은 주무관, 장학사 등을 추가 배치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한다. 학교와 전주교육지원청은 가정 내 관리 소홀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A군 보호자를 방임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주시청 아동학대통합사례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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