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 "집단 진료거부 단호히 대응할 것"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불법 집단행동 유도"
PA 간호사에 별도 수당 지원하고, 업무 범위 확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6월 18일에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결의에 대해 정부가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조치로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10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사흘 전(영업일 기준)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8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동참하기 위한 휴진인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은 업무 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전 실장은 "현재 (의대 교수들이) 하루 휴진하기로 했는데, 진료 공백 상황 등을 봐가면서 업무개시명령 발령 기준을 재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집단 휴진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보강 작업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이달 중 전문의 당직수당(평일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지원 대상을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다수가 수련 받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또 현재 4개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경기남부와 부산에도 각각 설치, 총 6개로 늘리고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과 이송 지원을 위한 상황 요원도 현재 65명에서 105명으로 늘린다.

전 실장은 "개원의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더 하게 되면 공공의료기관들의 진료시간을 확대한다든지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가동한다든지 진료 공백을 메꿀 방식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