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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감 느껴"…헤어진 여친 흉기로 내리친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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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며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선물을 택배로 보냈다며 B씨를 집 밖으로 유인해 범행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빚이 늘어나고 가족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낀 상태에서 심적으로 크게 의지하던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임시 주거를 지원하고 심리치료,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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