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해당 대학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의대 운영 대학들 사이에서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확실하게 선을 긋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교육부가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동맹휴학 승인에 확실히 선을 그은 셈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 초기부터 법령상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대학이 이를 위반해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시정 명령, 정원 감축,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대신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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