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020년 4월과 10월 유튜브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등에서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동훈 전 장관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전 장관은 허위 사실이라며 유 전 이사장을 고소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 전 장관은 유 전 이시장을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댓글 많은 뉴스
권칠승 "대구는 보수꼴통, 극우 심장이라 불려"…이종배 "인격권 침해" 인권위 진정
[단독] 최민희 딸 "작년 결혼했다" 스스로 페북 표시
이재명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49.0%
김민웅 "北, 세계정세의 게임 체인저"…주진우 "金, 보수 살릴 게임 체인저"
이진숙 "머리 감을 시간도 없다던 최민희…헤어스타일리스트 뺨칠 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