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의회 ‘직장갑질·음주운전’ 윤리특위 가나…외부 자문기관 "위법성 인정" 의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7일 심의위·윤리자문위 동시에 열려 두 의원 관련 외부자문 결정
오는 19일 윤리특위 회부 여부 의결…정례회 마지막날인 28일 처벌 수위 정할 듯

포항시의회 전경
포항시의회 전경

'직장 내 괴롭힘'과 '음주운전'으로 각각 파문을 일으킨 경북 포항시의회 의원 두 명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커졌다. 외부 자문기관이 두 사례 모두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다.

포항시의회는 17일 안병국 시의원(중앙·양학·죽도동, 국민의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심사위원회와 김상백 시의원(신광·청하·송라·기계·죽장·기북면, 국민의힘)의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윤리특별자문위원회 회의를 동시에 진행했다.

안 의원 사안을 다루는 직장 내 괴롭힘 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발효된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처음 시행된 외부자문위원 회의다.

심사위는 피해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거친 후 해당 사안의 위법성을 판단해 시의회 자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결정짓는다.

이날 직장 내 괴롭힘 심사위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내부 신고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윤리특위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포항시의회에 전달했다.

또 김 의원 사안을 다루는 윤리특별자문위원회는 동료 시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기 전 해당 사안의 심각성과 징계 수위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외부자문회의다.

이 역시 김 의원의 위법성을 인정해 '윤리특위 회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시의회는 두 의원 사안 모두에 대해 오는 19일쯤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회부를 의결한 뒤 정례회 마지막날인 28일쯤 징계 여부 및 그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포항시의회 규칙 상 현역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석상에서의 경고 ▷공개석상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의원 자격 제명(의원 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할 경우) 등이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미국의 이란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인해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820.53원으로 상승했다. 이...
4일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의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쓰러져 지나가던 택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택시 기사와 승객, 천공기 기사 등 3명...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