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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직장갑질·음주운전’ 윤리특위 가나…외부 자문기관 "위법성 인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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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심의위·윤리자문위 동시에 열려 두 의원 관련 외부자문 결정
오는 19일 윤리특위 회부 여부 의결…정례회 마지막날인 28일 처벌 수위 정할 듯

포항시의회 전경
포항시의회 전경

'직장 내 괴롭힘'과 '음주운전'으로 각각 파문을 일으킨 경북 포항시의회 의원 두 명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커졌다. 외부 자문기관이 두 사례 모두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다.

포항시의회는 17일 안병국 시의원(중앙·양학·죽도동, 국민의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심사위원회와 김상백 시의원(신광·청하·송라·기계·죽장·기북면, 국민의힘)의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윤리특별자문위원회 회의를 동시에 진행했다.

안 의원 사안을 다루는 직장 내 괴롭힘 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발효된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처음 시행된 외부자문위원 회의다.

심사위는 피해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거친 후 해당 사안의 위법성을 판단해 시의회 자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결정짓는다.

이날 직장 내 괴롭힘 심사위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내부 신고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윤리특위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포항시의회에 전달했다.

또 김 의원 사안을 다루는 윤리특별자문위원회는 동료 시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기 전 해당 사안의 심각성과 징계 수위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외부자문회의다.

이 역시 김 의원의 위법성을 인정해 '윤리특위 회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시의회는 두 의원 사안 모두에 대해 오는 19일쯤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회부를 의결한 뒤 정례회 마지막날인 28일쯤 징계 여부 및 그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포항시의회 규칙 상 현역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석상에서의 경고 ▷공개석상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의원 자격 제명(의원 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할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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