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울릉경찰서와 울릉군보건의료원이 맞손을 잡았다.
울릉경찰서와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지난 17일 경찰서에서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범죄 대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지리적 여건으로 교류가 쉽지 않은 특성을 감안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 받기 힘든 피해자를 돕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뤄졌다. 지원 체계의 내실을 다지려면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협약에 따라 경찰은 의료진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입원실을 지원하고, 일정의 기준·절차를 통해 긴급 의료비 일부를 감면한다.
아울러 군민들 눈에 띄도록 가족사랑(가정폭력·학대 예방) 문구를 약봉지에 기입하기로 했다. 응급실 난동환자에 대비해 출동체계도 세밀히 구축한다.
김영헌 울릉군보건의료원장은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진 울릉경찰서장은 "가해자 처벌보다 더욱 중요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보호하도록 힘쓰겠다"며 "울릉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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