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되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아빠, 왜 돈 준다는 아저씨 뽑았어요?"…이준석이 올린 동영상 화제
[야고부-석민] 여론 조사? 여론 조작?
국민의힘 "728조 내년 예산, 포퓰리즘 가득한 빚더미"
'대여 투쟁' 단일대오로 뭉치는 국힘…조경태 포용 가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