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리체계가 국가유산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 자연유산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회도 경북에 관련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기욱 경북도의회 의원(예천)은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도 의원은 지난 5월 17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자연유산이 국가유산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북도의 자연유산 관리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경북도 자연유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 자연유산 등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자연유산 관리단체의 지정과 관리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과 보조금에 관한 사항 ▷도 자연유산 등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 의원은 "경북도의 경우 전체 2천264건의 문화재 중 천연기념물과 명승은 92건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16건의 세계유산 중 14건이 문화유산이고, 자연유산은 2건 뿐"이라며 "자연유산의 등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그간 자연유산 관련 정책이 문화재로 함께 관리되면서, 자연유산 특성에 맞는 체계적 관리와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도가 자연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정책을 선도적으로 끌어낸다면, 지역 자연유산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같은 긍정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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