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간호법은 작년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면서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었다.
20일 간협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추경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동참해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임상전담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면서 법적 지위도 정해지게 된다. 그간 PA 간호사들은 병원의 요구에 따라 수술장 보조, 검사시술 보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의사의 일부 역할을 대신해왔다.
아울러 간호조무사의 자격 조건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라고 명시해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그간의 오해를 해소했다.
한편 강선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도 전날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 역시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간협은 20일 성명을 통해 "추경호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여당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간협은 이어 "간호사법 제정 움직임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불안한 국민에게 의료 정상화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간호사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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