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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상훈, "美 IRA 직접환급·공제양도 한국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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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법인세 공제 혜택 받으려면 영업이익 발생해야
김상훈 "우리 정부도 현금 환급 정책 도입해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 '직접환급 및 공제양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규모로 투자하고도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에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주자는 내용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8월 미국은 IRA를 통해 자국의 첨단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중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직접환급(Direct Pay)'과 제3의 기업에게 양도해 공제금액을 몰아주는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Transferablity)' 제도는 첨단 기업을 미국으로 불러 모으는 방안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부과돼야 감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투자를 많이 해 세액공제액이 늘어도 이익이 없으면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분은 각각 6조3천393억원, 6천25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불황을 맞아 두 회사 실적이 급격히 나빠진 탓이다.

전략시설 투자에 나섰거나 첨단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창업한 기업 역시 초기 투자액이 커 세액공제액은 많지만 사업을 막 시작해 이익이 적다. 이에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잖다.

김 의원은 이를 직접환급으로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거나 양도해 더해주면 투자에 따른 조세 편익이 현실화된다고 본다. 감세 기준 충족과 관계 없이 세액공제액 자체가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기술·인력·시설에 재투자하면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외 다른 주요 국가들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제도적 혜택을 개선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경제보고서 및 예산안에 청정기술 설비투자액을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하도록 했다. EU(유럽연합)에서도 미국 IRA와 유사하게 기업투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세계경제는 다국 협력의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IRA 질서로 급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현금 환급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에 강한 투자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치,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첨단기술투자 또한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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