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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눈물 "사랑받고 싶었다"…검찰은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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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따끔한 충고로 피해자 마음 헤아렸다, 반성문 쓰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며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28) 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전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하자 전 씨 측은 과도하다고 감형을 주장했다. 전 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며,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전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닿을 때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며 있는 힘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저는 유년 시절 온전하지 못한 가정 환경 때문에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며 "저 하나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전 씨는 또 "무거운 형량이 구형됐지만 검사의 따끔한 충고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렸고 잘못이 범죄인지 깨달았다"며 "진짜 어른을 만난 것 같다. 반성문을 쓰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했다.

전 씨는 자신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가 사기 혐의 등으로 함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이모(27) 씨를 향해선 "제가 올바른 사람이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쁜 행동을 시킨 제가 더 나쁜 사람이다"고 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이 범행 외에도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억5천8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또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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