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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야 잠깐만"…여친과 통화하며 치마입은 女 몰카한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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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통화하면서도 치마입은 여자 불법 촬영
수사관 "불법 촬영 영상 확인돼"

지하철에서 다른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유튜브 영상에 담겼다. 유튜브 캡처
지하철에서 다른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유튜브 영상에 담겼다. 유튜브 캡처

지하철 역사에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도 다른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14일 한 유튜브 채널에 '남자친구의 불법촬영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여자친구. 과연 남자친구의 최후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보여지는 남성 A씨는 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이 개찰구를 나와 출구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그 여성을 빠르게 뒤쫓았다.

이 유튜브는 그러면서 "A씨가 통화를 하던 여자친구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한 뒤 스마트폰을 조작해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를 따라 오르며 불법촬영을 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는 척 하다 다시 돌아 내려왔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유튜버는 A씨에게 "휴대전화 확인 좀 하자"고 요구했고, A씨는 "왜 이러시냐"며 당황해하다가 "차라리 경찰을 부르라"고 했다. A씨는 통화를 끊지 않고 있다가 여자친구에게 "지하철역인데 자기 만나려고 잠깐 여기 왔거든? 나 산책하다가 화장실 들리고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붙잡았다) 자기야, 잠깐만 와 줄래?"라고 했다.

그 사이 해당 유튜버는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경찰이 오는 사이 A씨는 "그런 적 없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나" "억울하다"라며 범행 사실을 계속 부인했다.

잠시 뒤 경찰과 A씨의 여자친구가 차례로 도착했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에게 "(A씨는) 현행범 인수로 진행될 거고, 지하철 경찰대에서 전문 담당 수사관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관 역시 연이어 도착했고, A씨의 휴대폰을 살펴본 뒤 "어차피 (불법촬영) 영상이 확인돼서 방범카메라는 안 봐도 될 것 같다"며 "현행범으로 선생님(유튜버)이 잡으신 거 저희가 인수하겠다"고 했다.

이후 유튜버는 자세한 상황을 묻는 A씨 여자친구에게도 자신이 목격한 범행 장면을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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