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이물질을 넣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사걸 발생 열흘 만이다.
16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20대 A씨는 경찰에 자수하면서 음료에 넣은 이물질은 자신의 체액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언론 보도에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물질 감정을 의뢰했다.
지난 2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 B씨는 근무 중 자신이 먹던 커피에서 역한 비린내를 느꼈다고 JTBC '사건반장'에 제보했다.
커피를 먹다 내려둔 뒤 잠시 후 다시 마셨는데 비린 맛을 느꼈다는 것이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당시 손님으로 카페를 방문한 A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주머니에 넣은 채 카운터로 왔고 B씨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 그가 마시던 커피에 주머니에 있던 물체를 집어넣은 장면이 확인됐다.
경찰 신고에도 당시 A씨는 추적을 피하려 쿠폰으로 결제해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았다.
경찰은 인근 CCTV를 추적하면서 카페 인근에서 남성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했고 A씨 검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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