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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키자,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그날은 어버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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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력 있어, 퇴원 후 약 먹지 않아 상태 악화
검찰, 징역 20년 구형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몰래 챙겨간 흉기를 들키자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고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2·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범행 당시 흉기를 몰래 챙겨 피해자 집에 방문했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방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동생 부부가 살고 있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그리고 동생 부부가 살고 있는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했다.

B군의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는 방문을 닫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흉기도 몰래 챙겨갔으나, 숨겨 둔 흉기가 발각되자 범행 방법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 측은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 앞으로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 같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A씨는 정신병력 질환이 있었으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는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퇴원 후 약을 복용을 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퇴원 후, 가족들이 B군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에 A씨는 B군이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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