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공동 공갈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친구인 피해자 B(남·20대)씨가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 또다른 친구 3명과 공모해 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B씨로부터 3천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전 6시 10분쯤 대전 중구 한 상가 주차장에서 B씨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고의로 접촉 사고를 냈다.
이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일단 4명 중 2명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다" "단속 안 한다" 등의 말로 음주운전을 권유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B씨 차량을 뒤따라가다 조수석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는 등 접촉 사고를 냈다. 이들은 B 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3100만 원을 받아냈다.
A씨 일행의 협박은 계속됐다. 이들은 합의금 명목으로 약 1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B씨를 또 압박했고, 사건 경위를 이상하게 여긴 B씨가 경찰에 음주운전을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친구 B씨가 평소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A씨의 친구였던 공범 3명은 평소 B씨와는 일면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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