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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 "외국인 무슬림만 보호하나"…경찰‧법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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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11시 30분 대현동이슬람사원건축허가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현동 주민자치회 등이 대구북부경찰서 앞에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수진 기자
25일 오전 11시 30분 대현동이슬람사원건축허가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현동 주민자치회 등이 대구북부경찰서 앞에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수진 기자

대구 이슬람사원에 반대하는 북구 대현동 주민들이 경찰과 법원을 향해 "외국인 무슬림 편에 서서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대현동이슬람사원건축허가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현동 주민자치회 등 주민 20여명은 25일 오전 11시 30분 대구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찰이 이슬람 사원의 현장관리인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대충 마무리했다"며 "외국인 무슬림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경찰의 무능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북부경찰서는 이슬람사원 시공사 현장관리인 50대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슬람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부 상부에 설치돼야 할 스터드 볼트를 설계도서와 달리 누락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혐의다.

대현동 주민들은 "북구청이 건축법에 따라 외국인 무슬림 시공자를 고발했는데, 경찰은 한국인인 현장관리인만 송치했다"며 "시공자와 현장관리인을 같이 송치하면 검찰이 판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건축법에 따르면 시공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법리에 맞지 않게 처벌할 순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현동 주민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대구지방법원앞에서도 규탄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법원은 지난 5일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한 주민 2명에게 각각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주민들은 "제대로 된 항소심 판결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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