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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1호 법안으로 '안동대 의대 설치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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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안동 · 예천)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한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이하 안동대 의대 설치법)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안동대 의대 설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22대 국회 개원 이후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대와 긴밀히 협력해 의대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경북 내 국립대(안동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가가 의대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안동대 의대 설치법' 을 완성해 이번에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돼 안동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게 되면, 경북 북부지역 내 의료 인력 및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백신산업을 위한 지역인재가 확보됨에 따라 백신산업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함께 대표발의된 '국립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의료 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김형동 의원은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북부지역 내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안동 · 예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라며 "이번 안동대 의대 설치법은 신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 · 지역을 초월한 국회의원 24명의 동의를 받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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