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이 8월 한달 동안 지난해 임금 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를 어지럽힌 업체 가운데 보건·복지업 분야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근로감독에 나선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2023년 체불액 3천만원 이상 신고사건이 제기된 업체의 근로자 수, 체불액, 업종 등을 조사했다.
이 결과 체불 신고 근로자 512명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183명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이고, 이들의 체불 금액 합계는 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안동지청에서는 2024년 하반기 기획감독으로 보건·복지업 분야를 선정해 지난 1일부터 9월 6일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안동지청은 근로 감독 실시에 앞서, 최근 신고사건 발생 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 사업주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계도기간을 운영해 자율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신고사건 접수 건수가 많고, 근로자 수가 많은 6개소를 선정해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한도 준수, 임금체불, 휴게시간 부여, 출산 및 육아휴직 부여 등 모두 28가지 노동관계법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는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두영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장은 "보건·복지업의 경우 특히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높은 업종으로, 취약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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