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하던 초등학생을 공동현관까지 따라가고,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50분쯤 울산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여학생을 학교에서부터 주거지 공동현관 안까지 따라가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50분에는 남구 한 길가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생 딸이 하교 중 따라오는 남자가 있었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속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수사에 나섰다.
그러던 중 "몰카범이 있다"는 112 신고를 추가로 받았고,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A씨를 찾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충동적으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





































댓글 많은 뉴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영상]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더불어근저당이냐, 꼼수에 감탄" 국힘, 李대통령 부동산 거래 '총공세'
李 지지율 7.8%p 하락해 40.8%…부정평가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