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발찌' 찬 20대 …초등생 현관까지 쫓아가고, 몰카 찍다 검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공동현관까지 따라가고,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50분쯤 울산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여학생을 학교에서부터 주거지 공동현관 안까지 따라가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50분에는 남구 한 길가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생 딸이 하교 중 따라오는 남자가 있었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속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수사에 나섰다.

그러던 중 "몰카범이 있다"는 112 신고를 추가로 받았고,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A씨를 찾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충동적으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의 움직임이 감지되어 어선과 레저보트 79척이 긴급 피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5개 자회사를 고객 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분야의 3개 회사로 통합하며 다양한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책을...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가 출현하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 70여 척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피항 조치를 취했으며, 항공...
제25호 태풍 '두쥐안'이 일본 수도권을 강타하여 22일 기준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는 약 4만908..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